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23.06.16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에도 대체인력에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1. 여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
 출산전에 임신기 단축근무가 아닌,
 출산후 육아기에 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건가요 ?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을 기점으로 대체인력을 언제 채용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지원금신청은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oat
태양신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임신기 단축근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대체인력 채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미리 채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6.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rdj****
태양신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 전 임신기 단축근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대체인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대체인력 채용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위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6.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안산여성노동복지센터
바람신
#근로기준법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고용보험, 근로기준, 고용안정 72위 분야에서 활동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 출산육야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2개월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30일 이후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여성근로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한 답변으로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