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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면 돈을 입금 해준다는건가요?전자일경우 고시원같은 곳에 주거한다면 가스요금을 낼일이 없으니 아예 지원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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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복지혜택 중 가스비 할인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지급조건. 지급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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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난방비59만2천 까지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면 돈을 입금 해준다는건가요?전자일경우 고시원같은 곳에 주거한다면 가스요금을 낼일이 없으니 아예 지원 지원을 못받는건가요?
<답변>
59만2천원을 할인해주는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자세한 기준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