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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 아무거나 침해 사례좀 알려주세...
sooh**** 조회수 17,860 작성일2019.06.11
기본권 아무거나 침해 사례좀 알려주세요 ㅜㅜ 관련된 법 조항이랑 같이 알려주세요 ㅜㅜ 제발 부탁드릴게요 뉴스나 기사에서 나온 사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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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우주신

10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플 1위를 아시나요? 바로 '패밀리 링크', '모바일 펜스' 등 실시간으로 자녀의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앱입니다. 패밀리 링크의 경우 다운로드 500만 건 이상, 모바일 펜스 역시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며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통제 기능이 너무 과하다는 논란 속에서 기본권 침해냐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이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버 허팝이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튜버 허팝은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 중 모바일 펜스를 다운로드해서 리뷰해봤는데요. 간단한 설정을 마친 후, 자녀 폰에서 게임을 실행하자 실시간으로 부모 폰에 게임의 이름과 사용시간이 표시됩니다.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생각나는 앱입니다.

이 앱의 진가는 그저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내 모든 기능을 터치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데요. 게임도 와이파이도 통제하는 것은 물론, GPS를 활용해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 못 하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리뷰를 진행하던 유튜버 허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든 기능이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만들어진 앱이지만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녀 스마트폰 관리 앱을 두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져 놀거리와 볼거리가 늘어났고,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터넷 접속과 앱 이용 실태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스마트폰 자녀 관리 앱 리뷰 창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과 별점 테러, 심지어는 앱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 우리나라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에 통제 앱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차단 앱을 강제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요. 현재 이 조항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런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영상의 댓글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자녀를 가족이 아닌 소유물로 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자녀관리 앱이 효과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책일지 아니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종 족쇄일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출처: 말랑통통공식

2019.03.25. 14:0113,472 읽음)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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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
우주신
경제 정책, 제도 3위, 약 효능, 성분, 지구과학 52위 분야에서 활동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번엔 비록 조합원 3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넣지만, 매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후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단순히 연령상 이유에 따른 차별로, 고령자고용법 및 인권위법에 의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인권위법 등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제11조에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서 사업주는 임금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균등처우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협약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노동법의 핵심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한국도 1997년 이를 비준한 점 등도 추가로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에 넣을 예정인 진정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이해준·문철호 조합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조 안재윤 조합원 명의로 제출하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 이해준·문철호 조합원의 경우 모두 60년생인데, 올해 임금피크제 1년차에 해당돼 총 급여의 10%가 감액되고 있다. 내년에는 임금피크제 2년차로 20%가 감액된다.

6호선 전동차 기계부품을 다루는 이씨는 이날 발언에 나서 같은 부서에 있는 5명이 모두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인은 10% 감액, 또 다른 한명은 20% 감액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요즘 세상 60살이면 청년이라고 한다"면서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 아들보다 어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바로 세운 직장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사측과의 갈등은 매년 임단협 등을 통해 불거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중앙 정부는 기관 내부에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있다"면서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 논의도 임금피크제와 연결해 언급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시행 당시부터 제도가 갖는 많은 문제점이 언급됐다"면서 "정부가 65세로 정년 늘리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갖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rcmania@newsis.com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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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k****
우주신
경제 정책, 제도 1위, 금융, 경제 동향, 이론 5위 분야에서 활동

택지개발 명목으로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한 사례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