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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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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중에서 비고를 잘 보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은 공조냉동분야와 용접분야입니다.
자격 취득 전 경력을 70% 인정해 주므로 빨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사를 따야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1. 2. 2.>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4) 초급 | 가) 기능장 |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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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2024.06.21.
사실상 기능사로는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보조 입니다
우회 신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마도 관련 비용을 내면
소위 편볍으로 해주는경우가 있긴 하나 봅니다.
그경로는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건설관련 회사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건설협회에 관련 업무로 해서 등급을 받고 그걸 다시 기계협회에 등록하는 순서 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관리 쪽이 건설회사가 아니라는게 문제죠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 사업자등록에 건설관련 종목을 추가로 넣어주고
건설회사로 등록후 건설기술인 자격을 받아서 기계설비 협회에 등록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이 남의회사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변경신고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걸 비용을 들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업체들이 편법으로 등록해주고
경력을 건설기술인으로 받아 낸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취득하시면 취득전경력 70% 인정해주니 20년 경력이시면
바로 특급 되시니 공부 한번 시작 해보세요.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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