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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퇴직한 회사가 2곳인데 종합소득세신고는 어케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456 작성일2022.05.09
 2021년 퇴직한 회사가 2곳인데 종합소득세신고는 어케하나요?
2021년1월1일~5월7일퇴사 5월11일~10월5일 퇴사했는데 환급받아야할 지방세가 있는데
이럴때 어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홈택스로 했는데 한번 밖에 못하던데 이럴때 어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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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그럴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바로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업무가 잦은것이 아닌

년 1회에 해당하는만큼 신고시 착오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여지가 많은편인만큼

경비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참고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1일 ~ 6월 30일까지

2. 신고대상

- 직장인 (직전년도 이직자)

- 알바생, 프리랜서 (3.3% 세금)

- 유튜버, 연예인

- 사업가

- 연말정산 지나친 근로자 등

3. 신고유형

-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 E,F,G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

- I유형 (성실신고사전안내자)

- V유형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 T유형 (금융,근로,연금 기타소득자)

- Q,R 유형 (종교인기타소득자)

4.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

- 관할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종사자, 보험모집원 중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는 제외 대상자에 속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이상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만큼

세무사 신고대행을 통해 가산세 부담이나

절세가능한 항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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