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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럴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바로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 업무가 잦은것이 아닌
년 1회에 해당하는만큼 신고시 착오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여지가 많은편인만큼
경비율,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참고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1일 ~ 6월 30일까지
2. 신고대상
- 직장인 (직전년도 이직자)
- 알바생, 프리랜서 (3.3% 세금)
- 유튜버, 연예인
- 사업가
- 연말정산 지나친 근로자 등
3. 신고유형
-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 C유형 (복식부기의무자)
-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 E,F,G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
- I유형 (성실신고사전안내자)
- V유형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 T유형 (금융,근로,연금 기타소득자)
- Q,R 유형 (종교인기타소득자)
4.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
- 관할세무서 방문
-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종사자, 보험모집원 중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는 제외 대상자에 속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이상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만큼
세무사 신고대행을 통해 가산세 부담이나
절세가능한 항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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