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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별도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벤처청 주소 접속해서
조회 및 발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보시면 나오는 정보이니 시간 관계상
상세한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아보기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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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공공기관 입찰용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한 확인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한 확인서, 즉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마당'에서 [자주찾는서비스>소상공인확인서발급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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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체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범위는 법으로 규정)
중소기업 내에서도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는 또 별도로 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른 서류이지만
중소벤처24에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