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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 적용제외에 해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요건 불충족으로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의 연령대 기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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