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허나 B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문에 들어보니 B는 C,D,E 에 관하여 1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와 C,D,E 사이에 판결문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으며, 판결문 내용은 C,D,E 는 연대하여 B에게 1억5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때 A는 C,D,E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C,D,E 에게 금액을 안분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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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회사가 C, D, E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C, D, E에게 금액을 안분하여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 회사가 C,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5천만원 전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회사가 압류한 금액이 5천만원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 달하면, 그 이상의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의 범위는 집행채권액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압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C, D, E를 기재하고, 압류할 채권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 간의 채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B 회사와 C, D, E 사이의 연대채무 판결문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C, D, E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를 당한 경우, A 회사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
C, D, E 중 일부가 B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압류된 채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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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귀하의 청구금액(원금+이자금+집행비용)에 대하여
cd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3채무자별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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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