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불가문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압류
joke**** 조회수 39 작성일2024.07.17
A인 회사는 B회사에 받을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허나 B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문에 들어보니 B는 C,D,E 에 관하여 1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와 C,D,E 사이에 판결문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으며, 판결문 내용은 C,D,E 는 연대하여 B에게 1억5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때 A는 C,D,E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C,D,E 에게 금액을 안분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방효경 변호사
바람신 eXpert
가족, 이혼, 강력범죄, 재산범죄 분야에서 활동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회사가 C, D, E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C, D, E에게 금액을 안분하여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 회사가 C, D,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5천만원 전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회사가 압류한 금액이 5천만원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 달하면, 그 이상의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의 범위는 집행채권액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압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C, D, E를 기재하고, 압류할 채권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기재합니다.

  2.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A 회사와 B 회사 간의 채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 B 회사와 C, D, E 사이의 연대채무 판결문

  1.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C, D, E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를 당한 경우, A 회사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

  • C, D, E 중 일부가 B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압류된 채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사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직통상담 010-5602-9322

https://youtube.com/@lawyerbang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7.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010 4715 6565
초인
민사소송 70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귀하의 청구금액(원금+이자금+집행비용)에 대하여

cd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3채무자별로 안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전문채권추심업체 본부장입니다

나홀로 조사나 추심이 불가능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착수금 등의 비용없이 업무처리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제공과 법무 및 부실채권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