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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국방관련 특허는 출원인이 국방관련 분야의 연구협력을 하게 되므로 출원인이 출원시에 비밀유지를 요청합니다.
다만,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방관련 출원으로 보이면, 특허청에서는 일단 관련기관(국방부 등)에 비밀유지 해당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31.>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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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4.07.10.
이건 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당신도 사이좋게 남산으로 끌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있다 해도 이곳에 답변을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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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특허청 훈령 822호)
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특허청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허법시행령 제11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국방관련 국제특허분류(IPC)(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위 별표 1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국방부에서 정한 것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오 변리사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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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