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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매매시 대출승계일때
비공개 조회수 1,200 작성일2021.03.07
부동산에서 융자금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융자금이 대출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대출승계 절차가 있는 부동산 매매같은데...궁금한 것은

대출승계하게되면 기존 매도자의 대출금도 같이 저한테 입금되는 건지 아니면 명의변경만 되는 건지 
궁금하고, 승계받아 입금되는 돈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매매비에 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출승계에 대한 주의점은 없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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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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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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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계가 된다면 대출금 변제와 이자가 매수인에게 모두 승계됩니다.

대출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갚고 다시 빌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계가 되면 매수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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