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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합금지 업종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20년도 8월11일 개업 임차료 비중이 0%
비공개 조회수 1,029 작성일2021.11.03
소상공인 손실보상 임차료 비중이 0% 네요...진짜 같은업종 비교 너무 터무니 없이 나왔어요 다른분들은 최소 4백 넘게 나왔는데 저는 67만원 ㅠㅠ
이의신청 해볼까 하는데요
질문1 4대 보험이 꼭 가입 되어 있어야 하나요? 영업을 전혀 못하게 되어서 공장으로 근무하여 직장 4대 보험이 현재 있습니다
질문2 이의신청 결과 얼마나 걸릴까요?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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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1. 이의신청 하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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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