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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
비공개 조회수 740 작성일2013.06.01

  서울시립대의 수시 기회균등전형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해당하는자 또는 그의 자녀"   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셔서 호국원에 모셔져있습니다. 훈장도 받고 하셨다네요.

제가 저 법에 해당한가요???

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가능한가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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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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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는 손자녀라 해당 안됩니다.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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