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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
비공개
조회수 740
작성일2013.06.01
서울시립대의 수시 기회균등전형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해당하는자 또는 그의 자녀" 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셔서 호국원에 모셔져있습니다. 훈장도 받고 하셨다네요.
제가 저 법에 해당한가요???
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가능한가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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