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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단말기
비공개 조회수 542 작성일2023.12.09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카드 단말기를 보니 부가세가 따로 나눠져서 나오더라고요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단말기 설정을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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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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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식
세무사 eXpert
세무사 유민식 사무소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질문자님의 세무신고시에는 어차피 전액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되니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카드로 결제한 상대방이 부가세가 있는 것으로 세무처리를 잘못 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단말기 설정을 올바르게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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