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충북지회입니다.
Q : 이번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전회사에서 신청하여 1년이상 전 회사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을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A :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해당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는사업으로 해당청년이 타회사에서 인건비 지원금을받았어도 회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에 소재하신 기업이실 경우
043-235-28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 이노비즈충북지회 (cbinnobiz.or.kr)
2024.0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이번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전회사에서 신청하여 1년이상 전 회사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을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원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 동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청년이 이전 회사에서 지원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났다면,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특성상,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