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비공개 조회수 759 끌올 작성일2023.12.30
이번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전회사에서 신청하여 1년이상 전 회사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을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노비즈 충북지회
초수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충북지회입니다.

Q : 이번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전회사에서 신청하여 1년이상 전 회사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을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A :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해당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는사업으로 해당청년이 타회사에서 인건비 지원금을받았어도 회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에 소재하신 기업이실 경우

​043-235-28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 이노비즈충북지회 (cbinnobiz.or.kr)

2024.0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ja_****
초인 eXpert

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이번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이 직원분이 이전회사에서 신청하여 1년이상 전 회사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을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는 새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지원한거랑은 별개로 저희회사부터 6개월이상 재직하면 지원가능한가요?

참고로 취업애로청년(고졸자) 채용하였습니다!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원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 동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청년이 이전 회사에서 지원받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1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났다면, 현재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특성상,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2.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