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 수의사, 건축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qkrt=비공개 답변은 틀리리며 틀린이유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을 보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보기 때문에 틀린 답변으로 질문자와 지식인들에게 오답피해를 줘서는 안되기에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답변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재산에서ㄴ공제되는 금액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면 재산소득환산평가액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자는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혜택은 의료급여 입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qkrt=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58%최근답변 2023.01.03. 태양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도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이 반영됩니다.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의료)는 친자식, 친부모, 현배우자 재산 소득 모두 봅니다.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