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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
비공개 조회수 4,749 작성일2023.01.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족 중 한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6개월 이상 치료도 요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재산이나 소득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살펴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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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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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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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수호신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19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의료)는 친자식, 친부모, 현배우자 재산 소득 모두 봅니다.

2023.01.0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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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반영됩니다.

2023.07.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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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 수의사, 건축사, 변리사,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qkrt=비공개 답변은 틀리리며 틀린이유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을 보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보기 때문에 틀린 답변으로 질문자와 지식인들에게 오답피해를 줘서는 안되기에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답변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재산에서ㄴ공제되는 금액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면 재산소득환산평가액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자는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의사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혜택은 의료급여 입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qkrt=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58%최근답변 2023.01.03. 태양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도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이 반영됩니다.

coree천사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임부담경감(차상위의료)는 친자식, 친부모, 현배우자 재산 소득 모두 봅니다.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