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인 소개로 속초에 생활형숙박시설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는 계약금만 10% 납입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등기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1호실당 18,000만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이 아니여서 공공임대주택 퇴출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님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몇군데 문의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웬 이상한 답변이,,,
해당 임대아파트의 조건은 아마 2년마다 재계약 방식일 것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을 충족을 하여여 하는데, 아마 자산에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정확히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8.05.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퇴출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임대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므로, 퇴출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에서 퇴출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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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