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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임대아파트사는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받으면 퇴출되나요?
세어하우스 해결사 조회수 323 작성일2023.07.03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 청구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속초에 생활형숙박시설 2개를 분양받았습니다.
현재는 계약금만 10% 납입하였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등기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1호실당 18,000만원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이 아니여서 공공임대주택 퇴출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님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몇군데 문의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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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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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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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웬 이상한 답변이,,,

해당 임대아파트의 조건은 아마 2년마다 재계약 방식일 것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을 충족을 하여여 하는데, 아마 자산에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정확히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8.0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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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
태양신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퇴출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임대주택을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므로, 퇴출될 수 있습니다.

LH임대아파트에서 퇴출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LH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임대주택의 용도를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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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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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