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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년에 출산이라 퇴직하고 전업주부로 당분간 지낼예정인데 전업주부한테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나올수있는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금리가 높더라도 주담대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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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없이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하시면 추정소득으로 잡힙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아래 임대인 조건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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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감정가의 80 ~ 95%까지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하세요.
연이율 2.7퍼센트부터 확인되시며, 소득 증빙되면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세요.
신용 7~8등급 이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필요 시 신용 대출도 연6~8프로 대 이율로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2022.11.04.
그럼 우선 퇴직하기저네 대출을 받기를 권합니다.
아무래도 퇴직후엔 대출조건에 많이 불리해지기떄문에 지금
미리 받는거를 추천합니다.문의주시면 가능여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