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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오늘 계속 법무사한테 설정채권비 내라고 연락이 와요. (금요일까지 납부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안내도 될 돈이라 좀 아까운데,,
혹시 설정채권비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대출상환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내도 되는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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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채권비는 법률상의 절차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재산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설정채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설정채권비를 미납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상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설정채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정채권비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납부해야 하므로
법무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상환 예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