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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년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786 작성일2020.11.27

청년추가고용지원금 가능한가요?

1. 이번년도 8월 신규 채용 1명, 10월 신규채용 1명 했습니다.

2. 두명 모두 청년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질문,

1. 내년에 두명 추가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여 직원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원을 받다가 퇴사시점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혹시, 출산휴가(간접노무비)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세개가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1,2,3번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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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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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서부지사) 대표노무사 박성은입니다.

1. 귀하 사업장의 19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6명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 내년 신청 가능여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2020년 9만명, 2021년 9만명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 8월 채용한 1명은 내년 2월경 부터 5월까지 신청 하여야 하며,

- 10월 채용한 1명은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직원 퇴사의 경우

-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핵심은 1)정규직 청년 채용, 2)19년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3)지원기간 시작 이후 전체 근로자수 유지, 4)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도입니다.

- 이때 1번, 2번 요건은 만족되었다고 본다면,

- 채용한 청년 이외 1명이 퇴사하게 되면 3번 요건에 문제가 생긴것이 됩니다.

- 따라서 6명인 기업이 2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8명이 되어 지원금을 받다가, 1명이 퇴사하여 7명이 되었을 경우, 그 시점부터는 기업전체 근로자가 1명만 증가한것이 되므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중복수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이 가능하나,

-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이경우 중복하여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원금만 즉시 반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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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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