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및 보증보험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해지합의서만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한 서류입니다. 중도해지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 등기하여, 집주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관에게 송달합니다.
4. 집행관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받으면, 집행관에게 송달하여 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더보기
https://ilove2star.com/%EC%9B%94%EC%84%B8-%EB%B3%B4%EC%A6%9D-%ED%99%98%EA%B8%89-%EC%A0%95%EB%B3%B4/
2023.1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서 곧 이사하려고 해요. 보증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어요. 새 집 계약도 정해져 있고 이사날짜도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 살고 있는 집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와 앱이 너무 어려워서 찾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고민이에요. 혹시 중도해지합의서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집주인은 중도해지합의서를 보내주고 연락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돼요.
2023.12.16.
전세사기를 당해서 곧 이사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hug 들어져있구요
지금 새 집 계약하고 이사날짜는 잡혔는데, 살고있는 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아직 안했어요..
허그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이걸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랑 앱이 너무 구리고 어렵네요 진짜....
혹시 중도해지합의서로는 불가한가요? 집주인은 중도해지합의서 보내주고 잠수탔습니다..
=> 중도해지 합의서, 그리고 임대인 인감증명서가 있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하시고, 보증보험사 통해 전세금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법대리 서비스는 전국 최저가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가압류, 지급명령 등 전세금 반환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상담또한 100%무료입니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