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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다만 희귀질환으로 재등록 대상자는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 기준(‘희귀질환 산정특례 검사 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을 충족한 희귀질환자입니다.
산정특례 관련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 재등록 시기 : 특례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2014.10.1.~)
- 재등록 시작일은 만료일의 익일로 산정
- 계속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만료일 이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의 재발이 확인하는 경우는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
- 재등록 기간 중 등록된 질환군 내의 타 상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질환의 신규등록기준을 준용하여 등록신청하면 재등록 이후 연속적용 가능
(단, 동일 질환군(희귀-희귀, 중증난치-중증난치)일 경우만 가능)
*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재등록절차 : 최초 신규등록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접수
(지사방문, 우편?팩스 접수, 요양기관의 EDI 신청대행)
→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전산등록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다만 희귀질환으로 재등록 대상자는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등록 기준(‘희귀질환 산정특례 검사 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을 충족한 희귀질환자입니다.
산정특례 관련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 재등록 시기 : 특례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2014.10.1.~)
- 재등록 시작일은 만료일의 익일로 산정
- 계속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만료일 이후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질환의 재발이 확인하는 경우는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
- 재등록 기간 중 등록된 질환군 내의 타 상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질환의 신규등록기준을 준용하여 등록신청하면 재등록 이후 연속적용 가능
(단, 동일 질환군(희귀-희귀, 중증난치-중증난치)일 경우만 가능)
*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
○ 재등록절차 : 최초 신규등록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접수
(지사방문, 우편?팩스 접수, 요양기관의 EDI 신청대행)
→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전산등록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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