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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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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해서, 직원대표나 직원, 노조와 동의를 얻어 결정한 사항이므로
현실적으로 혼자만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임금(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운영하는 가입직원이 가져가고 손해도 보는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직원이 가져가는 금액(급여)가 정해져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수익과 손실도 회사에서 지고 작원은 연봉에 비례하는 정해진 퇴직금을 가져갑니다.
얼핏 확정급여형 DB이 속편해보이지만 퇴직하면 어차피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고 자기가 운영해야 합니다.
DC를 제대로 운영해본 사람은 시스템이 동일한 IRP 또는 펀드를 잘 운영할 수 있으나,
DB를 운영해본 분들은 불안해서 정기예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년 수익률 1%로 퇴직금을 운영해도 될 정도의 자산가라면 DB도 좋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라면 DC로 자산운영 기회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B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고 줄어드는 추세라서 DC가 더 보편적인 대안입니다.
DC 운영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보세요.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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