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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주택 사업자등록 여부 문의
비공개 조회수 701 작성일2024.04.29
안녕하세요!

울산 남구에 3층 상가주택을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십니다.

1층에 상가 2개
2층에 투룸 2개
3층에 부모님 주거

이렇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조회하면 기준연도 2023년 01월 01일 기준 2억700만원 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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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현재 기장하는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인(개인)사업장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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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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