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현재 기장하는 있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인(개인)사업장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pert 1:1 상담을 이용해보세요”를 click 하여 유료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 기장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사무실의 세무 기장을 도와주는 세무사가 있으면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 나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실(Tel.031-732-0119)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기장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4.04.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