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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립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북의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을 설립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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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예산 및 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기업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관은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충북지방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충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합니다.
나. 지정 요건
- 조직의 형태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 절차 (충북형)
1. 모집 공고(2.12~3.7) - 충청북도 시․군
2. 신청·접수(3.3~3.7) - 시․군
3. 결격사유확인(3월) - 시․군, 고용센터
4. 현장실사(3월) - 시․군, 사회적기업지원기관
5. 검토보고서(3월) - 시․군
6. 서류송부(3월) - 시․군->충청북도
7. 심사 ․ 선정(4월) - 충청북도
8. 지정서 교부(4월) - 충청북도
이상과 같이 자문 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연락 주시면 추가로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3-230-5306)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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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조건이나 기타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안내도 자세히 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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