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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고, 국세청에 정보제공 동의서 체크 하셔야 부모님 의료비 등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작업을 안해서 질문자님 국세청 금액에 확인이 안됬던걸로 보여집니다.
답변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 드릴꼐요.^^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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