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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gbag**** 조회수 149 작성일2023.01.17
안녕하세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조그만 상가 한칸(새로 지은 건물)을 구입해서 처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는 것을 하게되었는데요
상가에 중소병원이 입주하기로 계약이 되면서 2022.7월 계약이 되어 보증금 1600여만원 보증금을 8월초에 받았지만 병원 인테이어 문제로 실제 월세는 병원에서 2023년 1월(2022.12.22~2023.1.21 사용분 후불)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못받는 월세보전을 위해서 "건설사(시행사?)"로 부터 2022년 8월, 9월 10월 3달가량 월세(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건설사로 부터 받은 월세보전금엑에 대하여 건설사 사업자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신고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질문1) 상가 보증금(1600여만원)도 입력해야하나요?
(질문2) 입력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건설사로 해야하나요? 실제 입주예정인 중소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하나요?
(질문3) 연간 예상 월세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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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지존
#세무 #세무회계 #함께공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1) 상가 보증금(1600여만원)도 입력해야하나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라는 거를 계산해서 신고하시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계산하시면 돼요.

(질문2) 입력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건설사로 해야하나요? 실제 입주예정인 중소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하나요?

해당 시공사로부터 월세를 받으시면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 발행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3) 연간 예상 월세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지역),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과는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이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간이과세자로 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면서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속하긴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 :

일단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부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 등에 예금 상품으로 운용을 했을 경우 생기는 이자 수익을 임의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간주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의 한 부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ㅠ.ㅠ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