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1) 상가 보증금(1600여만원)도 입력해야하나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라는 거를 계산해서 신고하시고,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간주임대료와 월세 등을 계산하시면 돼요.
(질문2) 입력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건설사로 해야하나요? 실제 입주예정인 중소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하나요?
해당 시공사로부터 월세를 받으시면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 발행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3) 연간 예상 월세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데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우선 간이과세자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지역),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과는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이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간이과세자로 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면서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일단 부동산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속하긴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꼭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 :
일단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부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은행 등에 예금 상품으로 운용을 했을 경우 생기는 이자 수익을 임의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간주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의 한 부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ㅠ.ㅠ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