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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장애인차량으로 신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신차 구매시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정확하게 몇퍼센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건가요?
2.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5년을 유지해야만 타던차를 중고로 다시 팔 수 있는건가요?
3. 한 가구에 한대만 적용가능한거죠?
4. 장애등급에 따라 세금면세되는것도 다르다고 하던데..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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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차 구매시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정확하게 몇퍼센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건가요?
할인이 아니라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입하더라고 소비자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서 세금이 빠지니까 할인 처럼 느껴 지는 것 뿐입니다.
2.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5년을 유지해야만 타던차를 중고로 다시 팔 수 있는건가요?
공동명의 뿐 아니라 장애인단독 명의역시 장애인차량 등록후 5년이 되어야 팔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때나 팔수는 있습니다.
단 의무보유이간을 안 넘기면 면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것 뿐입니다.
꼭 5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 가구에 한대만 적용가능한거죠?
한가구 한대가 아니라 등록 장애인 한명당 한대 입니다.
한가구에 장애인이 두명이면 두대 까지 구입 됩니다.
4. 장애등급에 따라 세금면세되는것도 다르다고 하던데..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세금 면제는 1급~3급(시각장애 4급)까지 면제 이고 그 외 등급은 면제가 아닙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 이상 차량이 면제 대상이며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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