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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학교에서 1학기 학자금대출 데이터가 누락됬다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재발급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데이터와는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에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학교에는 알바를 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부모님이 대주시면 부모님 연말정산때 같이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1학기때 농촌 융자로 10만원 정도 대출 받았고, 부모님이 대주시는게 아니라 제가 쓰고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제 소득을 봤을때 따로 알바를 하고 있진 않고, 매월 용돈겸 생활비로 부모님께 30만원정도 받습니다
이때는 어디서 뭘 어떻게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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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 상환과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신 질문자님.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의 증여세 여부: 부모님께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신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12.11.
안녕하세요.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과 이자를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누락된 1학기 학자금대출 데이터로 인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데이터와
별도로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통해
해당 대출금액과 이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로, 학자금대출에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또한, 알바를 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용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알바소득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신고서에 해당 용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 해당 대출금액과 이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신고서에는 매월 받는 용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세한 신고 방법이나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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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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