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문의
비공개 조회수 1,147 작성일2024.01.23
남편이 지방공기업, 아내가 공무원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사내 보수규정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장남일 경우 부모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인 아내는 시부모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이 부모님의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 아내가 남편과 자녀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공무원일 경우 나누어서 지급이 안되고 한 명이 몰아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달려라 쭈니파파
물신

우선 결론 : 가족을 대상별로 나눠서 지급을 할수 없습니다. 둘중에 받을 사람이 1명만 몰아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지방공기업이라면, 남편의 급여 및 수당지급의 출처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4.01.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