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려고합니다.
20.8.31일자로 퇴사하고 2년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9월에 정산받았으면
퇴직금을 9월소득으로 보나요?
코로나이전과 7~9월 평균임금 소득감소분을 증명해야하는데,
9월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금액이 커져서 소득감소가 안되거든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행히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에만 지급을 해줍니다. 거기다 작년 7~ 9월 평균소득과 올해 1~ 6월 평균소득 계산했을 적에 25% 이상 감소했을 때 자격이 쥐어지시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껍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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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최근 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기간보다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아래내용처럼
1. 19년 월평균소득
2.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 1~6월 평균소득
= 퇴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합니다.
위는 2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준비서류, 대상자 조회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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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원금 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조건에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미취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장기실업자 생활자금, 취업성공패키지 1,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신청기간이나 방법 혹은 제출서류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각 사업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홈피 참고 하시고 세부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 확인지급은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지원대상은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신청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법인기업 역시 1개 사업체로 간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6일~ 11월 6일 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핸드폰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방문신청은 10월 26일 ~ 11월 6일까지 신청입니다.
지자체 현장접수처는 링크 안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면 되며 10월 26일~ 10월 30일까지는 신청자 생년끝번 5부제로 신청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2019년 12월~ 20년 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단!! 10일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10일 이상 근로일수가 있으며 8월 혹은 9월 소득 25% 감소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원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요건은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취성패 신규 가입자는 10월 2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수급자 등은 제외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비교대상 기간 과 20년 7월 ~ 신청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다가 종료된 미취업자 지원대상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나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법인 개인 택시기사, 공무원,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 등 혜택받으시는 경우 지원제외입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20년 8월~ 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20년 1월 ~ 11월 급여 이력자 신청가구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합니다.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 이력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는 가구 전체 지급제외입니다.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및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신청 9월 24일 ~ 신청 받고 있습니다.
폐업재도전 장려금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동돌봄특별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신청은 9월 28일 ~입니다.
신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신청 10월 12일부터 입니다.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10월 14일 부터 26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0.
네, 이번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연장 소식이 들려오고있답니다.
정확한 날짜랑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자격조건과 위 질문자님에 질문에 맞게 특별한 경우에 조건이 되는지 다루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