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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비공개 조회수 1,645 작성일2023.08.23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이 자신의 병원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 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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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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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차이가 없습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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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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