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예: 350만 원 매도수익이 있다면 100만 원에 대한 22%의 세금, 지방세 2%포함)
그런데 조사하다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게 있더군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2,000만 원 넘는 소득부터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 과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만 해당하는건지,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쉽게 말해서 양도소득세는 2,000만 원이 넘든 안넘든 250만 원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22%의 세금만 내면 되는건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되서 종합과세가 되는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자면..
[01]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이 넘든 안넘든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방세 포함)
[02]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서 종합과세가 되는지..
[03] 02번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 양도소득세를 대리신청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종합과세는 본인이 따로 국세청에 신고해서 세금을 납입하거나 세무서에 의뢰해야 하나요?
[04] ([02]번 추가질문..)금융소득종합과세는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등만 포함하는건지?
[05] 마지막으로 궁금한건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혹은 얼마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나 세금의 비율 등이 올라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광고만 하는 답변은 채택해드리지 않으며, 광고가 있더라도 제가 질문한 취지에 맞는 답변이면 무조건 채택해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1) 네, 맞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라 세금 X,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합니다.
2) 양도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다르게 '분류과세'이므로 2,000만 원이 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소득에 합산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써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2-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반과세 금융소득'만 합산합니다. (* 금융소득이더라도 비과세, 분리과세면 X)
3)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단일세율(ex. 22%)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은 많아지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p.s 증권회사 등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기셨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실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경제 분야 지식이 더 궁금하다면??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은..? 전자책 상품 안내 참조
2023.11.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