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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 질문
비공개 조회수 1,314 작성일2022.09.05
신협입출금 통장만들고 조합원가입해서
예금통장 저율과세 신청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자금 통장에서 비과세 신청을 잘못했는지

1.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 2제 2항에 따라 소득요건 미충족 대상으로 통보되어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연락을받았어요ㅠㅠ 왜그런걸까요?

2.출자금통장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건지,아님 앞으로 예적금 통장 만들어도 저율과세 혜택도 못 받는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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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5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저율과세혜택도 아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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