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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금자리 주택, 청약저축통장 활용방법 도와주세요~

2009년 11월 기준.

질문자 나이 28세 청약저축통장 25회, 무주택세대주 기간 2년(현재 세대주)

아버지 나이 56세 청약종합저축통장3회,  무주택세대주 기간 5년 이상

 

저희 가족(부모님,저)은 현재  무주택으로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이유인즉,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시고 두분다 파산신청으로 부채탕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문에 부모님의 금융활동 부분이 많은 제약이 따를거같아  후에 주택구입을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2년전에 세대주 변경을 해서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받아 국민은행 청약저축에 가입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답변 부탁드릴께요~

 

(공공분양, 공공임대(10년)후 분양전환, 장기전세(20년)) 2차 보금자리주택 10년 상반기시행예정 인근구역에 거주중인데요.

 

저희 아버지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현재 3회납부상태인데 내년 상반기 시행 공지일전까지 6회 이상 납부 하게 된다면 청약은 가능할까요?

공시사항에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자격요건에 무주택 세대주기간과 청약6개월이상 납입기간이 되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2순위라도 당첨될 확율이 있을까요?

 

청약이 가능하다면 세대주 변경을 공지일전 부모님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변경한다면 제 청약통장은 세대주 요건때문에 변경 했을때부터 자격이 보류되는건가요?

후에 다시 세대주 취득시 청약자격 부활이 가능한가요?

 

장기전세(20년)이건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현재 어떻게 청약통장을 활용하는게 좋을지 고민 이에요~ 아는게 많이 없어서 지식인 여러분께

도움을 부탁드릴께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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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11.17 조회수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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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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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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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의 최고수라 하더라도 본 질문의 답변은 쉬울것 같질 아니하여 답변합니다.

채무탕감으로 파산신청을  받으셨으면 일정기간 공익적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는데 파산신청은 신중을 기하심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당분간 재산권 행사에 관련한 내용에서 제한을 받게 되십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해당사항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대한 내부규정은 LH공사에 사전문의 바라며 만약 신청하셨다가 규제대상이면 당첨무효되는 신청자 귀책사유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파산선고는 지금은 재산이 없어서 탕감이지만 은닉재산으로 몰고가 채권추심에 따른 채무압류로 법정싸움이 발생힐수도있으니 아예 제3의 방법을 강구바랍니다.

추가 수정...부모님과 귀하가 모두 무주택자라면 귀하가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함도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데 그렁게 되면 귀하의 부양가족이 늘어 배점점수가 높아지며 만약에 발생할 채무채권추심 등 법정싸움도 피할수있을 듯 생각됩니다.

모든 주택청약절차에서 6월이상(6회차) 불입하신 경우는 2순위이기에 항시 분양공고를 보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며 따라서 귀하는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된 상황에서 청약에 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장기전세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재건축시프트와 건설형 시프트로서 재건축 시프트는 정약저축통장이 필요없지만 건설형 시프트는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좀더 연구하시려면 강일지구가 건설형 시프트이구요 구반포 엘지 자이에서 나온 시프트가 재건축 시프트로서 이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유형인데 소득과 조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또, 보금자리 주택은 너무 복잡다단하고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마침...

내가 주택공사(현 LH공사)에서 직원 직무교육(토지정책/토지실무)을 담당하고 있기에 자료를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이는 우리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토지최고위과정' 대표강사로서  원생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을 올려드릴터이니~~~

아래 정리된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을 복사본으로 올렸으니 참고 바립니다.

 

만약 아래 내용에 궁굼한 것이 있다면 '서울경제TV(SEN-TV:블룸버그 한국어 방송)로 가시어 '재테크 매거진' 프로를 열어보시면 1차 보금자리주택(미사.원흥.세곡.우면)지구를 분양하기전인 지난 9월에 내가 출연하여 방송된 내용을 보시면 쉽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페 naver/daum 카페로 오시어 검색어 '황막사'를 치시고 오시면 아래 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다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막사'란 '황사를 막는 사람들'의 이니셜로 비영리단체(NGO)로 등록되어있는 공익카페입니다.

우리카페는 등업절차없이 들어오실수있으니 편히 오셔도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 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을 포괄하여,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건설할 주택정책에서 언급한 주택공급유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말한다.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도시 외곽의 확장 개발(Sprawl)

도시 내 충전 개발(Infill)

입주자 부담 고려가 미흡

입주자 부담 완화

(분양가 인하 및 금융지원 확대)

공급자 중심 공급 체계

수요자 맞춤형 공급(사전예약제)

임대주택 위주 공급

자가보유 촉진과 임대주택 병행

 

보금자리주택의 특징

첫째,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주택 및 다양한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유형

유형

호수

세부공급내용

분양주택

70만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공임대

(10년임대)

20만

•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 ‘분납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 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공공임대

(20년임대)

10만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도심위주로 공급)

공공임대

(30년이상)

50만

• 국민임대 40만

•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공급

• 평면유형(예시)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의 연령 및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된다.

구분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가구 주택

1~2인 주택

전용면적

(㎡)

분양주택 : 전용 60㎡이하

임대주택 : 전용 85㎡이하

전용 49, 59, 75, 84㎡

전용 300㎡이하

평면형태

 

 

 

둘째, 분양가 인하, 주택금융지원 강화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시공과정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내외 인하하여,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급한다.

분양가 인하 방안

+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

▶용적률 녹지율 조정

▶시공과정 합리화 󰀻분양가

▶사업기간 단축 15%인하

▶도시기반시설 부담 최적화

주택금융지원 확대 ▶30년 장기대출 도입(5년 거치 25년 상환)

최저소득계층지원

및 소득수준별 차등 ▶영구임대주택 : 시중전세가의 30%

임대료제 도입 ▶국민임대주택 : 시중전세가의 50~80%

※ 임대단지 내 복지관 설치, 방과 후 학교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주민 자활지원 병행

 

셋째,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공급

• 보금자리주택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처리와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6년→4년)됩니다

•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징

넷째, 도심과 도시 근교에 집중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도심과 도시 인근 선호지역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지역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선호도 높은 주거지역에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집중 공급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 개발지 인근의 중소규모지구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중대규모 지구 병행 개발

 

다섯째,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

생태순환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홈, Eco-city 건설 등 저탄소 녹색도시의 친환경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금자리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① 수요자 맞춤형 「사전 예약제」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주택청약방법입니다

⇨추진배경 : 주택건설에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도입

⇨공급대상 : 보금자리 분양주택(임대주택 제외)

⇨공급시기 : 현행 사업승인 이후 공급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 이후 사전예약으로 1년 이상 조기 분양

⇨공급물량 :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 사전예약 실시

⇨공급방식 : 권역별로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이로갈 공급하고 청약시스템을 통해 1지망에서 3지망까지 다중지망 가능

 

◎사전예약제 신청방법

 

분양정보제공⇨

 

⇦사전예약 신청

 

시행사

 

인터넷 사전예약

시스템

 

청약자

 

 

 

• 개략설계도

• 입주시기

 

 

• 전용면적/호수

예약자 확정

• 추정분양가

 

 

• 추정분양가

• 입지

 

 

 

본 청약

 

 

 

 

사전예약제와 현행 청약제도 비교

구분

사전예약제도

현행 청약제도(공공주택)

단지선정

•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받은 택지내 단지

• 주택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

모집공고

•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공표

• 1개 단지를 공표, 입주자 모집

분양정보

개략적 정보 : 위치, 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 확정된 정보 :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세부옵션, 분양가격, 분양일정 등

신청접수

•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원칙

• 1~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

• 주택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원칙

• 1개 단지만 청약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선정기준

• 지역우선>지망>순위 기준으로 선정

• 현행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 적용

• 무주택기간 • 납입횟수

• 저축액의 순차제 적용

당첨자관리

• 사전예약권 양도 불인정

-다만, 사망의 경우만 인정

• 예약 포기자/부적격자 예약 참여 제한

-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 예약 당첨자는 다른 단지의 사전예약 참여 제한

• 분양권전매 예외적 허용

-세대원 전원이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이전 또는 다른 광역시/해외로 이전 등

• 재당첨기간 제한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3년

본청약

• 사전예약 물량(80%) +본청약 물량(20%)

• 본청약 물량(100%)

 

주택유형별 입주자격

공공분양주택

공급규모

•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입주자격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공급순서

청약순차

-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공공임대주택 : 10년 및 분납형 임대

일반공급

입주자격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 ․ 순차에 따라 공급한다.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청약순차 :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우선 및 특별공급 : 분양 ․ 공공임대 공통사항

우선공급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공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공급

특별공급

(Ⅰ)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국민주택기금 예탁된 연금 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Ⅱ)

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 에게 공급(※분양주택은 걸설량의 5%)

특별공급

(Ⅲ)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특별공급

(Ⅳ)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60㎡이하 분양주택 또는 전용 85㎡이하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국민임대(30년)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공급

50㎡ 미안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08년 기준)

-3인이하 : 2,726,290원 이하

-4인가구 : 2,993,640원 이하

-5인가구 : 3,069,140원 이하

-6인이상 : 3,631,670원 이하

•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

◎우선공급 : 국민임대(30년)

철거민 등

•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급

(단, 시 ․ 도지사 승인시 10% 초과 공급할 수 있음)

장애인 등

• 건설량의 20%범위내에서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공급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아동위탁가정)

3자녀가구

•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공급

영구임대거주자

•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게 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건설량의 2% 범위내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에게 공급

신혼부부

• 건설량의 30% 범위내에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결혼 년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선정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함

 

◎장기임대 : 영구임대

입주자격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⑩ 청약저축 가입자

※건설이 재게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량의 10%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됨

 

 

 

 

 

 

 

 

 

 

 

 

 

 

이 자료는 LH공사 보금자리주택공급규약 내용정리

사전예약 신청

이 공고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면(팜플렛 참조) 등 기본적인 시행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생활 주변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전예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사전예약으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함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단지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가능한 유지하시기 바람.

▮사전예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예약 신청 안내

 

▮금회 사전예약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09.9.30임

▮단지별 건설호수의 80%범위에서 금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향후 본청약시 잔여물량을 공급함.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창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해당 신청일에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람.

신청자의 신청서류에 대해 신청시에 적합성 등 검증을 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는 사전예약 당첨자에 한해 실시함.

금회 사전예약 청약은 단지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본청약에 신청해야함.

▮사전예약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약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사전 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신청이 제한됨.

▮신청자격별 청약 접수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신청형별 신청자 중 선 지망내 선 순위청약자가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자격자는 접수치 않음.

【당일 접수결과는 21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 게시예정】

※국가유공자 등 기관특별공급 접수결과(10.7~9)는 별도로 게시하지 않음.

사전예약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 순위 및 납입인정금액 확인을 위해 신청자 가입은행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예약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금회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창고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다중지망

 

금회 공급하는 4개 지구에 대하여 1~3지망으로 단지별로 최대 3지망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나,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만 신청 가능함.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51, 59㎡형만 신청가능

신청가능 예시) 1지망 : 서울강남 A1단지 84형별, 2지망 : 서울강남 A2단지 74형별, 3지망 : 서울서초 A2단지 59형별

신청불가능 예시) 1지망 : 서울강남 A1단지 84형별, 2지망 : 서울강남 A2단지 74형별, 3지망 : 서울 서초 A2단지 74형별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순위는 지망내 순위에 따라 선정함.

예시) 1지망내 2,3순위자가 2지망내 1순위자 보다 우선함

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자(기타 특별공급)는 이미 사전예약권리를 얻었으므로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신청 불가함.

서울강남, 서울서초지구는 동일지망내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호수의 100%를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수도권거주자(당해지역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신청분은 사전예약 입주자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주택형별(면적)등의 변동

 

사전예약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대표면적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나,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동일 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음.

▮사전예약 당첨 후 동호배정은 당첨된 단지의 주택신청형 내에서 본청약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부적격 당첨자 및 사전예약 당첨 후 예약권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고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와 본청약 포기 등 사전예약권리 포기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과밀억제권역 : 2년, 그 외지역 : 1년) 사전예약이 불가함.

(단, 타지구 본청약에는 신청 가능함.)

 

사전예약 당첨자의 다른 주택 신청사항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신청가능하나 타 지구 본청약 당첨시 금회 당첨된 4개 지구 본청약이 불가함.

(사전예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권이 박탈됨)

※ 타 지구 일반청약에 1~3순위 신청이 아닌 무순위 및 선착순이 분양받은 자는 사전예약주택의 본청약이 가능하나 본청약 후 금회 공급지구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중 해당 지구면적 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 적용예정.

기 준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

10년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에 따르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표의 전매제한 내용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본청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09.9.2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이 불가함.

재당첨 재한기한 내에 사전예약 지구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사전예약당첨 취소 및 향후 사전예약 신청에 제한이 있음.

(과밀억제권역 : 2년, 그 외 지역 : 1년)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청약 당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기타사항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타특별공급대상자(장애인, 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등)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를 제외한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포함) 신청이 가능함.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물량으로 전환하며 본청약시 다시 미달된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공급물량으로 전환됨.

본청약시기는 지구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잘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전예약 입주자 선정 결과 2개 이상의 단지에 중복 당첨된 경우 1개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사전예약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우선아며 지망순위에서는 선지망 단지에 당첨된 것을 인정함.

서울강남 및 서울서초 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최초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09.9.30)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과 1~3순위 신청이 아닌 무순위 및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분양주택 제외)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1순위 신청불가(2순위 신청가능)

▯분양가격의 병종 및 결정시기

▮추정 분양가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개략 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따른 단지별 신청형별 평균 최고 분양가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별 신청형별 분양가격은 형별 면적 확정 후 본 청약시 결정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시 산정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동일 신청형별 내에서도 층별, 향별, 설계타입별 기준에 따른 차등을 두어 신청 형별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형별 이라도 사전예약 입주자모집시 분양가격이 추정 분양가격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추정 분양가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제반상황 하에서 추정한 가격으로 사전예약모집공고 이후 본청약시까지 급격한 물가상승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예약 입주자모집시의 분양가격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전체지구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주택신청형의 표기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음.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략 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한 것이며 향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사전예약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청약시 공급조건에 따름.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

▯신청자격 제한사항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09.9.30)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며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금회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내 공급주택은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 1순위자격이더라도 1순위 신청에서 제외됨.(단, 2순위 신청가능)

▮부부가 가각 중복신청할 수 없음(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경우 포함)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사전예약 입주자 선정방법

충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3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노부모 우선공급 및 3자녀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충복 당첨시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 처리함.

단, 특별공급도 다중지망으로 중복 당첨시 최우선순위 지망 단지만 당첨으로 인정함.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에서 추천하여 기관특별공급 대상자로 신청한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한됨.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부부 모두 세대주인 경우 부부 각각 청약하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 및 향후 사전예약 신청 제함됨.

▮다중지망신청의 경우

3지망까지 신청 가능하나, 당첨자 선정결과 2개 이상의 단지에 중복 당첨된 경우 최우선 지망 단지만 당첨으로 인정.

공통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망(1,2,3지망)내 순위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위의 선정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기관 추천한 기타특별공급 제외) 모두 적용함.

▮신청자가 작성한 청약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전예약 당첨자를 선정하고 신청시 서류검증은 실시하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에 한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므로 신청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저축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일반 1,2순위 및 노부모우선, 3자녀 우선공급에 한함)

가. 5년이상의 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바. 부양가족이 많은 자

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신청자격 및 요건(무주택세대주 기간, 납입인정회차 등)의 기준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09.09.30) 현재임.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안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우선 공급하며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 미달 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세대주의 주민등록등 ․ 초본 기준)

▮서울강남․서초지구는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호수의 100%를 당해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수도권거주자(당해지역 1년미만 거주자 포함)신청분은 서전예약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표1>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구분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당해지역 우선공급 적용 최소 거주기간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세대주의 주민등록기준)

지역 우선공급 비율

100%

(서울시)

100%

(서울시, 과천시)

30%

(고양시)

30%

(하남시)

지구별 당해․타지역 구분

당해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

•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자

• 고양시 1년이상 거주자

•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

타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

• 서울특별시 1년미만 거주자

• 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

• 고양시 1년미만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

• 하남시 1년미만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09.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물량의 5%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해당지역별로 선지망에 배정된 물량 중 신청자가 미달된 시․도의 물량은 동일지망의 타 시․도 낙첨자를 대상으로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잔여물량이 발생시 후(後) 지망으로 전환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본 청약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청약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지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시 ․ 도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력(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배정호수

󰁮배정비율

지구

배정비율

50%

40%

10%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서초

서울특별시(과천시 포함)

경기도(과천시 제외)

인천광역시

하남미사, 고양원흥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배정비율은 각 시 ․ 도의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름.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 기준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①~③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 준 소 득

구분

가구당 소득

배우자 소득 합산(120%)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 3,894,709 원 이하

3인 이하 : 4,673,650 원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 세대)

4인 가구 : 4,276,642 원 이하

5인 가구 : 4,384,491 원 이하

6인 이상 : 5,188,104 원 이하

4인 가구 : 5,131,970원 이하

5인 가구 : 5,261,389원 이하

6인 이상 : 6,225,724원 이하

※상기 소득은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임.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만 포함) 포함 산정.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주민등록본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 (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청약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성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아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소득 참고자료 <표2> 참조.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상기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①~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인 자(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채액을 추가납입)

※금회 공급하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사전예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되는 지구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09.10.9(금)까지는 추가납입이 가능.

③ 혼인 중에 있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자 (해당 소득세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하고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신청자격 유의사항

󰁮기준소득 (단위:원)

가구원수

3인이상

4인

5인

6인이상

월평균소득액

3,894,709

4,276,642

4,384,491

5,188,104

소득80%

3,115,760

3,421,310

3,507,590

4,450,480

※2008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표2>기준소득 참고자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공통

건강보험증(세대주, 배우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재직증명서

③2008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자에 한하며 ‘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해당 직장 / 세무서

②해당 직장

③해당 직장

신규취업자

①200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②재직증명서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2008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법인등기부등본

①세무서

②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①국민연금 관리공단

②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외)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외)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무직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제외)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생해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등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는자(간이과세 신고자로서 면세자는 제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물량의 2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9조에 의거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09.9.30) 현재 무주택 세대주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함.

▯당첨자 선정항법 유의사항

▮기관에서 추천하여 기관특별공급 대상자로 신청한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다른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노부모 우선공급

▯신청자격(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①~③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청약저축 1순위자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09.9.30)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표 기준)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1,2,3지망)>기타순위(주택 공급유형 내 선정순위 등)순으로 선정함.

▮노부모 우선공급 낙첨자 처리방법

- 당해지역 우선공급 낙첨자 : 수도권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당해지역 일반공급→수도권 일반공급

- 수도권 우선공급 낙첨자 : 수도권 일반공급

 

3자녀 우선공급

▯신청자격 (사전예약 모집공고일 현재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청약저축 1순위자

※1회에 한하여 우선공급하며 3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시에는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경정순차에 의하여 사전예약 당첨자를 결정함.

▮3자녀 우선공급 낙첨자 처리방법

- 당해지역 우선공급 낙첨자 : 수도권 3자녀 우선공급 ⇨ 당해지역 일반공급 ⇨ 수도권 일반공급

- 수도권 우선공급 낙첨자 : 수도권 일반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09.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망(1,2,3지망)내 순위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지망선택

- 당첨자 선정은 지망선택이 순위에 우선하며 지망선택 후 청약저축 순위(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함.

②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09.9.30)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현재(2009.9.30)가입기간 미경과로 1,2순위 해당자 없음.

서울강남, 서울서초지구는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호수의 100%를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수도권거주자(당해지역 1년미만 거주자 포함) 신청분은 사전예약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일반 1,2순위 및 노부모우선, 3자녀 우선공급에 한함)

가. 5년이상의 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바. 부양가족이 많은 자

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접수 일정

구분

접수일자

신청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0.7(수)~9(금)

현장접수(09:30~18:00)

-(구)대한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약도참조)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약도참조)

※인터넷 청약 불가

11.11(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www.newplus.go.kr)

14:00시 이후 게시

기관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85점 이상

10.12(월)

70점 이상

10.13(화)

55점 이상

10.14(수)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무주택 세대주

5년 60회 이상 납입

10.15(목)

인터넷청약(09:30~18:00)

현장접수(09:30~18:00)

-(구)대한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3년 360만원 이상 납입

10.16(금)

1순위 전체

10.1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10.20(화)~22(목)

인터넷청약(09:30~18:00)

현장접수(09:30~18:00)

-KBS 88체육관(강서구 소재)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신혼부부 특별 1순위

10.22(목)

신혼부부 특별 2순위

10.23(금)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 5년이상

1,200만원 이상 납입

10.26(월)

800만원 이상 납입

10.27(화)

60회 이상 납입

10.28(수)

1순위 전체

10.29(목)

청약저축 2,3순위 전체

10.30(금)

※국가유공자, 기관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함.

 

▯공급일정 및 장소 등과 관련한 안내사항(일반공급, 특별공급 공통 적용)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우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접수치 않음.

예시) 00단지 ××형별 10세대 모집 : 첫날 신청결과 1지망 5세대, 2,3지망 30세대 (거주지역은 동일 가정)

⇒총신청자가 35세대로 모집세대 10호를 초과하였으나 우선순위자인 1지망이 미달되었으므로 1지망자가 모집호수에 달할 때까지 계속 접수함.

▮주택공급 신청은 지망별, 단지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 접수함.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당해지역과 수도권의 인터넷접수와 방문접수를 합계한 전체 접수 건수가 각 주택신청형별로 100%를 초과한 주택신청형은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으며, 선순위자는 미달시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령자 등 인터넷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구)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9.10.7~19), 88체육관(’09.10.20~30) 및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09.10.7~30)에서 방문접수 병행함.(단, 국가유공자, 기관특병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은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함)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 시간은 병동될 수 있음.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 ․ 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인터넷 청약 안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접수장소 : (구)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KBS 88체육관(강서구 소재),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국가유공자, 기관 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청약 불가

 

▯인터넷 신청방법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보금자리 인터넷 홈페이지(www.newplus.go.kr) 접속 후 청약

신청순서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접속(www.newplus.go.kr) ⇨ 사전예약 선택 ⇨ 사전예약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급구분 선택 ⇨ 신청순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주소 및 연락처 입력 ⇨ 세대원정보 입력 ⇨ 지망선택 ⇨ 신청서 제출 ⇨ 청약내용 확인 및 완료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당첨자 발표 후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 [신청순위, 세대원, 거주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등]할 경우 당첨 취소 및 타지구 사전예약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등 ․ 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 공고일(’09.9.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한 경우 “당해지역”, 그 외 수도권 및 주택건설지역 1년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 지구별 신청자격은 <표1> 참조)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는 해당 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 (국민 은행 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인자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 공급신청서사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람.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조최방법

저축가입 은행 방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방문전 가입은행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은행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선택 ⇨ 청약순위 확인서 발급 ⇨ 신규발급 바로가기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 조회 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사전예약 신청기간

오전 9:30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예약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자전예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당첨시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을 통해 당첨된 자는 ‘신청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제출바람

 

▯당첨자발표

일시

장소

비고

‘09.11.11(수)

14:00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발표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및 일시는 당첨자 발표일에 보금자리 홈페이지 및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 게시예정

 

 

 

신청시 구비서류(현장접수)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함.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 또는 투기과열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의 신청에 있어 과거 당첨사실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하며 본청약 이후에는 계약취소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시 구비서류(현장접수)

▮신청시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함.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

①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②무주택 서약서

③신분증

신청자 구비

④도장(본인 직접방문시 서명가능)

3자녀 특별공급

①특별공급 서약서

접수장소 비치

②3자녀 특별공급 신청서

③배점기준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특별공급 서약서

접수장소 비치

②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기타특별공급

①특별공급 서약서

접수장소 비치

②주민등록 등본 1통

신청자 구비

③가족관계증명서(분리된 배우자 및 단독세대주) 1통

④배우자 주민등록 등본(배우자 등본상 분리시) 1통

생애최초 주택구입

①특별공급 서약서

접수장소 비치

②생애최초 주택구입 신청서

대리신청시

①위임장

신청자 구비

②신청자 인감증명서 1통

③신청자 인감도장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당첨자 제출서류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발표 후 제출)

▮우선공급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 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 ․ 수도권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③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해당자 추가서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노부모 우선공급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미등재 경우

3자녀 우선공급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일반공급

구비사항

비고

①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2순위자에 한함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 가입은행 발급]

※대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②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③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 ․ 수도권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07년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및 만60세이상인 직계 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⑤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특별공급

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해당자 추가서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및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초본 1통

3자녀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 신청서 등

• 접수장소 비치

②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미등재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특별공급 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③ 혼인관계증명서 1통

• 혼인신고일 확인

④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직업유무 및 자영업운영 여부 판단

⑤ 소득증빙자료

• <표2>기준소득 참고

⑥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 청약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

• 해당자 추가서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 기본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상 세대원(배우자 포함) 미등재시 : 개별 건강(의료)보험증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자 구비

②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사전예약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④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⑤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소득입증서류 관련하여 별도로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에 따름

기타특별공급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독세대주의 경우

②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대상

- 사전예약 당첨자 [모든 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09.9.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및 현장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제출일시 및 장소

당첨자 발표시 (’09.11.11(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및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 세부내용 게시예정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제출서류 부적격자 소명사항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선호조사

입주예약자의 다양한 선호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입주예약자가 선호하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조사방법

- 사전예약단지의 입주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

 

▯조사대상

-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세대내 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시설 등

 

▯조사결과 반영

- 각 세대별 개별설치가 가능한 부분(침실통합 여부, 발코니 확장, 거실벽면 인테리어, 주방 바닥재, 장애인 ․ 노약자 편의시설)은 입주예약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할 예정

- 입주민 공동시설(옥외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세대별 평면구조(침실수, 욕실구성)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할 계획

 

▯일정

대 상 자

선호조사 범위

참 가 방 법

조 사 기 간

사전예약 당첨자

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www.newplus.go.kr)

'09.11.23~27

※본조사결과 등 세부내용은 조사 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게시

 

기타사항

▮금회 공급하는 주택 신청은 본 계약이 아닌 사전예약이므로 정부의 ’09.2.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미달호수는 본청약시 특별공급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 청약 일반공급물량으

전환됨.

주택신청형의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주택 신청형별란 ․ 구분란 등에 표시된 51, 59, 74, 84 등은 전용면적별 신청형 구분을 위해 표기한 것으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금회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음.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시까지 사전예약 당첨자로 관리되나 청약통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 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어 타 주택 사정예약에 제한을 받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홍보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실제 시공예정사항과 다르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에 불과함.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이 공고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주택소유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 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할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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