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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공개 조회수 5,968 작성일2022.06.17
이제 막 입사한지 3개월차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ㅠㅠㅠ
연말정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관심이 생겨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공제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살펴보니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중교통 전통시장 순으로 진행되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차감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저의 총급여액의 25프로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는것이고 그 25프로는 무조건 신용카드여야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와 다른 모든 분야를 합쳐서 쓴 금액이 25프로 이상만 되면 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라 한다면 2천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된다는 것인데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을 써도 공제가 되는건지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먼저 다 쓰고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써야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여기저기 찾아봐도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쓰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좋다라고만 나와있어서 (공제율은 낮지만 카드혜택 등의 이유로) 무조건 25프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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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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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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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하여,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25%는 어떤 사용액이든 상관 없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낮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제일 먼저 차감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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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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