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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3~4년 정도 됐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어머니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주민센터라고 문자가 와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시는데 최근 건강이 안좋으셔서
입원해야되는데 본인이 거절하셔서 동의를 구하러 부양의무자인 자녀에게 전화한거라 하시길래
앞으로 연락할일 없고 저희는 그분일에 대해 관여하고싶지않다 동의한다 안한다 답변드릴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앞으론 그분 관련된 일로 연락 안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통화 후 이것저것 찾아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강제입원 대상인가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기위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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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3 조회수 4,723
1번째 답변
김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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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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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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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아버님의 가족인 자녀가 보호자라고 판단하여 연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는 2차적 부양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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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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