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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기장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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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3
작성일2021.05.0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유형 B에 대해서 복식부기 필요성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19년도 수입금액은 1억3천 정도 됩니다.
20년 수입금액은 2720만원 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세무사도 아니고, 전에 지식인 문의 결과
종합소득세 결정금액 (가산세 20%) 과 세무사 기장료를 비교하여 비용이 낮은쪽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하여, 홈텍스로 계산을 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12세 1명 넣고,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보험 적용하니 0원 나왔습니다.
이 경우 27,207,300 의 0.07% 19045원을 신고서에 작성하고 내면 되나요 ?
이 결우 결정세액은 0원 이지만 수입금액의 0.07%는 19045원이 나옵니다.
이제 곧 코로나 집단면역과 백신여권 도입으로 제 사업은 정상화를 찾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출이 예전처럼 1-2억 사이를 유지될건데
(저희는 지식(중국관련) 서비스업이라 매출이 곧 수익금입니다. 매입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20년 복식부기 작성을 하고 가는게 맞을까요?
(만약 작성을 맡긴다면 얼마나 할까요? )
아님 19045원 내고 퉁치고
앞으로 들어오는 매출분부터 세무사 기장료 내고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될까요?
2020년 3월 이후로 현재까지 매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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