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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기장료 문의
비공개 조회수 2,683 작성일2021.05.0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유형 B에 대해서 복식부기 필요성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단 19년도 수입금액은 1억3천 정도 됩니다.
20년 수입금액은 2720만원 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세무사도 아니고, 전에 지식인 문의 결과
종합소득세 결정금액 (가산세 20%) 과 세무사 기장료를 비교하여 비용이 낮은쪽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하여, 홈텍스로 계산을 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 27,207,300원 매입계산서 13,860,000원 사업용카드 공제액 595만원 부업으로 일한 근로소득 600만원 있어서
부양가족 12세 1명 넣고,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보험 적용하니 0원 나왔습니다.
이 경우 27,207,300 의 0.07% 19045원을 신고서에 작성하고 내면 되나요 ?

이 결우 결정세액은 0원 이지만 수입금액의 0.07%는 19045원이 나옵니다.

이제 곧 코로나 집단면역과 백신여권 도입으로 제 사업은 정상화를 찾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출이 예전처럼 1-2억 사이를 유지될건데

(저희는 지식(중국관련) 서비스업이라 매출이 곧 수익금입니다. 매입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020년 복식부기 작성을 하고 가는게 맞을까요?
(만약 작성을 맡긴다면 얼마나 할까요? )

아님 19045원 내고 퉁치고

앞으로 들어오는 매출분부터 세무사 기장료 내고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될까요?

2020년 3월 이후로 현재까지 매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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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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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본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정확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면

말씀처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제무재표가 필요할 경우, 그 서류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관련 사안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정확한지, 제무재표가 필요할지)

-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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