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부도로 가세가 기울었고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3인가구 어머니, 오빠 저 이렇게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1300만원정도가 재산전부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세금이 떼이지않고 4대보험 미적용 직업입니다 해서 소득에는 포함 안되구요
오빠 월급은 190~200 저는 취준생입니다.
원룸 월세 40만원이구요. 열악한환경에서 살고있고
신불자는 없고 (오빠가 개인회생중-거의끝나감)일반적인 은행대출은 받을수있는 사람이없습니다.
그러다 LH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전세 빌라광고를 발견했습니다.
26평에 3000만원대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저희 가정같은 경우 LH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게 없을까요?
- 질문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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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관할 LH에 문의해보세요.
입주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2.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3. 보증거절자
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6. 긴급지원대상자
7.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8. 유공자
신청
1. 입주자격이 되시면 시.군.구청.LH.시,도지사에 신청
2. 자격이 되면 선정통보가 옴.
3. LH전세대출 가능 주택 찾기
4. 선정통보시 안내받은 서류대로 부동산을 통해 심사접수
5. 계약
LH전세대출 가능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는 (60m2 )이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명이상, 태아포함) 가구원수 5인 이상은 전용면적 85m2 초과 가능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임대인 동의 필요.
LH지원가능 주택 심사 기준
대상주택가격 * 1.8 * 0.9 - 부채금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기준 :
1. 국민은행시세 : 아파트, 오피스텔
2. 국토교통부 공시지가의 180%
3. 신규분양주택(오피스텔포함) : 분양가
4. 1년 이내 등기부 매매가격
5. 감정평가금액
부채금액
1. 주택 or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근저당 설정액
2. 다가구 주택 : 다른 호에 설정된 전세권 금액
3.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다른 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4. 선순위 임차금 총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 확인설명서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기재날인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실 및 임대인 거주부분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추가
지원금
수도권 9,000만원 주택, 계약금 5% 450만원 본인 부담, 8,550만원 지원
지방 6,500만원 주택, 계약금 5%325만원 본인 부담, 6,175만원 지원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