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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비공개 조회수 2,506 작성일2021.12.27
보증번호 받앗구요.
자녀양육비 500만원융자 내일 까지 실행해야하는데
기업은행 오류 뜨네요.(예금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대출실행 혹은
예금가입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뜨네요

참고로 12월 22일날 청약통장 만들었어요. 이부분 때문인거 같아요.

내일까지 실행못하면 내년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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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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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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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소위 신용불량자로 일컬음), 재외국민, 외국인이 아니시라면 신용등급이 낮으시더라도 가능하십니다. (8등급도 가능하세요.)

아울러 최근 휴대폰 요금 등의 미납, 연체가 있거나 기업은행 쪽에서 사고건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으셨더라도 대부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부신청자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개념이며, 실제 대부실행은 기업은행에서 하는것이기에 기업은행 사고건이 없으셔야 하세요~

[출처]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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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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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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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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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