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 사업시행인가 당시 1가구 2주택
rksm****
조회수 460
작성일2022.04.0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사업시행인가당시 재건축 포함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이고 얼마전 1주택 처분해서
현재는 거주중인 재건축물건 하나만 있어 1주택입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2주택상태였으면
이주시에 1주택이어도
대체주택을 구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사업시행인가당시 재건축 포함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이고 얼마전 1주택 처분해서
현재는 거주중인 재건축물건 하나만 있어 1주택입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2주택상태였으면
이주시에 1주택이어도
대체주택을 구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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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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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진세무사
은하신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못받습니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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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당시에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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