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 사업시행인가 당시 1가구 2주택
rksm**** 조회수 460 작성일2022.04.0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입니다.
사업시행인가당시 재건축 포함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이고 얼마전 1주택 처분해서
현재는 거주중인 재건축물건 하나만 있어 1주택입니다.

현재는 관리처분 진행중입니다. 아직 진행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2주택상태였으면
이주시에 1주택이어도
대체주택을 구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윤창진세무사
은하신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못받습니다.

2022.04.06.

윤창진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대체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당시에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022.04.0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