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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은 지원...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169 작성일2021.08.1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은 지원안되나요? 지원되는 업종이 따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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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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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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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방법: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 희망행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세부기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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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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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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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네 지원업종 있으니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받은 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17일 오전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 됩니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30일로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간이 또는 면세 사업자는 9월 확인지급 신청합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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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 소상공인 지원 (8/17 신청) 모든 지원유형은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만 지원 가능

└ 20.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지원대상.

집합금지: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6주 이상은 장기,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 매출액에 따라 최대 900만원 지원, 13주 이상은 장기, 미만은 단기

경영위기: 매출액에 따라 최대 400만원 지원,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 1차 신속지급: 8/17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차 신속지급: 8/30~ 예정

1인 다수업체, 지자체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지원대상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페이지 참고바랍니다

- 소득 하위 기준 88% 이하 OR 전국민 지원 (8월말 이후)

└ 1인당 25만원씩 지급

​└ 소득 하위 기준 금액 (건보료 합산금액) 은 아래 페이지에 가구별로 기재되어 있음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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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