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복층형 30평 농가주택으로 농어촌표준설계도면 98-이층-나형을 토대로
내부구조만 일부변경 설계했습니다.
건축허가 나온 상태이며 시공업자와 상담결과 옥상 슬라브를
지붕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옥상면적 약(10평정도) 됩니다.
바닥면적의 50m이내로 설계변경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 변경내용을 일괄신고 할 수 있나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 신고시 30만원가량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 신고의뢰하여 3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해야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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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안녕하세요..
설계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면 간단해 집니다...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별도의 설계변경신고 없이 준공시 일괄처리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설계변경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위내용 참고하시어..변경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해보시고..
변경 대상이 된다면..설계비용은 추라고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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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건축사의 도움 없이도 농가주택의 경우 신고를 하실수 있고 준공신청도 가능하며 설게변경도 가능합니다
건축사에 용역을 주셨다면 당시 게약조건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건축사들에게 농가주택 의경은 작은 건축물로 용돈벌이 정도의 업무입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추가 비용을 줄수도있도 안줄수도 있습니다
건축행위에대하여 해당지역의 건축조례를 가장잘아는 사람이 지역의 건축사입니다
지역마다 준공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기에 일반적으로 시공업자의 말만 믿으시면 곤란해 질수도 있습니다
건축사 혹은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 하면 허가받은 건축면적내에서는 알마든지 설게변경능 가능하구요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순히 지붕만올려 평면도에 변화가 없다면 설계변경이랄것도 없습니다
신고주택의경우 평면도만으로도 건축신고가 가능하기에 지붕의형태등에 대해서는 분제가 되질않습니다
다만 지붕속으로 방이 만들어 지게 된다면 구조가 변형된거으로 보며 면적또한 추가됩니다
도면상의 이층 옥상을 방수목적으로 지붕을 시공하는것은 설계변경이라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따라서 변경하실필요도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도 없을듯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싶시요 블라브구조는 향후 방수에 문제가 있을것같아 경사지붕으로 시공을 하겠다고요..설계변경이 필요한지...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신고 주택은 벽체의 위치와 치수 면적이 반영되있는 평면도에 충실하였다면 지붕이있는구조 평 슬라브 구조는 문제가 되질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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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