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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수당 휴일수당
비공개 조회수 849 작성일2019.07.15
제가 야간으로 금요일 21시에 출근해서 토요일 09:00시에 퇴근했는데 총 11시간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해서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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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수당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 근무한시간 외에 자세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와 약정한 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2.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임금의 50%에 대하 가산임금이 발생되지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이 되고 급여가 궁금하시다면 월급계산기 어플을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