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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7,018 작성일2021.04.29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제가 궁금한 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개인사업자일경우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득있는 개인사업자(대표자)일 경우와 소득없는 무직일경우(프리랜서x)
두가지중에 사용에 대한 공제를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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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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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세무사 eXpert
이음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해하신 개념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소득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 사용내역중 사업장 경비는

사업장 손익을 구할때 비용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반영됩니다.

카드사용액은

1)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경비는 경비처리하는 것이고

2) 무직자라면 카드사용액이 많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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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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