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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법인차량으로 날라온 과태료를 지금까지 세금과공과/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회사랑 50:50이라 개개인 경비 입금할 때 거기서 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과태료가 오면 먼저 납부를 하고 후에 경비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처리할때는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미지급금 하고 경비 지급할 때 미지급금/보통예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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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차량유지비 40,000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
법인 개인 반반일 경우
차변 : 현금 또는 예금 20,000
차변 : 차량유지비 -20,000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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