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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개 계정과목 관련 질문 드립니다.
choi**** 조회수 129 작성일2022.12.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법인차량으로 날라온 과태료를 지금까지 세금과공과/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회사랑 50:50이라 개개인 경비 입금할 때 거기서 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과태료가 오면 먼저 납부를 하고 후에 경비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처리할때는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미지급금 하고 경비 지급할 때 미지급금/보통예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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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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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예를들어,

4만원의 과태료가 날라오면

차변/ 세금과공과 20.000

차변/ 미수금 20.000 대변/ 보통예금 등 40.000 - 회사 대납액.

직원이 20.000 입금하면

차변/ 보통예금 20.000 대변/ 미수금 20.000 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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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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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
영웅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차변 : 차량유지비 40,000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40,000

법인 개인 반반일 경우

차변 : 현금 또는 예금 20,000

차변 : 차량유지비 -20,000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