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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대출 후 폐업 질문
비공개 조회수 2,252 작성일2023.01.17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급합니다ㅠ
저신용소상공인융자 2천만원 21년 12월
희망대출 1천만원 22년 4월 두개 받았는데요
5월쯤 폐업 예정인데 혹시 폐업하게되면
바로 일시상환일까요?
바로 매달 원금을 조금씩 값는다고 해도 일시상환일까요ㅠ
이 두곳은 은행권에서 대출해준건가요?
1천만원짜리 이자 납부날짜 3일 지나고서 빠진흔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ㅠ
폐업전 센터가서 물어봐도 되나요?..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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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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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지존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소상공인사업장을 경영하시고 저신용소상공인지원자금 및 희망대출 자금을 받은 상태이고 사업 환경이

어려워 폐업을 준비 중이시면, 지원 받은 자금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자금

일 가능성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공다에서 지원 받은 정책자금이면 반드시 폐업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환경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폐업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해 연체없이 성실하게 분할 상환 약속을 하시면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을 하시게되면 이후 대출잔액에 대해 전액 일시금으로 상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8.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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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info
물신 eXpert

2023.01.18.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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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고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소상공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후 중도에 폐업 하는 경우

일시에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조건대로 약정기한 내에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나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약정기한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공 대출을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리대출로

받은 경우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처리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청구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보증기관에서

기업앞 일시 상환청구를 하게 되며 보증서가 부분보증서인 경우는

차액(신용대출부분)에 대하여 은행에서 일시 청구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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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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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