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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지원
youn**** 조회수 5,087 작성일2009.05.28

 

저희집은 한부모가정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부에서 따로 생활금지원은 받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 올해부터 주기시작한 미래로 등록금 지원은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나요?

기초만되는걸로 알기에, 이번에 1학기 등록금 장학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내에서 하는 면학장학금은 100만원받았어요.)

 

저희집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신청하려 했는데

어머님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일용직), 어머니가 계속 일 하 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들거라 하시더군요.(소득은 기준치에 맞습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구요.)

참고로 저는 대1 이고, 남동생은 고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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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미래로장학금은 대상이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귀하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의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벌써 물어보셨나보군요.

어머님께서 버시는 소득과 다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3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081.186원을 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버시는 금액이 이 금액에 근접하거나 넘어서시나 봅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근로유능력자이시지만 소득이 83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인 83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추정소득이라 하지요.

이러한 사유로 힘들거라 했나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본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으로 추정소득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남동생은 20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재학중이기 때문에 재산기준만 맞추어진다면 가능할 듯 한데요..

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어쨌든 아직 신청을 해보지 않고 주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신청은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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