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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무요원
cjhs9110 조회수 665 작성일2021.01.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소집된 사람입니다.
제가 현역 부적합 심사로 인해 전역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충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잔여 복무일은 381일 남았습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복무를 하게되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많이 힘든가요??

2. 휴가가 초기화되어 사회복무요원 남은 381일 복무일에 따라 새로 휴가일수가 부여된다는데 몇일 받는지 알수있나요?? 

3. 381일 복무하고 소집해제 하면 3월9일 입니다. 복학을 해야되는데 복학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4.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신청하라는데 꼭 입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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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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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7725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남성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3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1. 대부분 행정 업무 보조 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2. 연가 일수의 경우는 16일 가량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연가 일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하고 나서 사회복무포털을 통해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 개강일 부터 소집 해제 전날 까지 본인의 남은 연가를 가지고 사용 하셔야 합니다.

복학 한다고 따로 연가 안 줍니다.

참고로 소집 해제 당일은 원칙적으로 출근 해야 하므로 연가 또는 병가 사용을 통해서 출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단, 소집 해제 당일이 복무 기관이 쉬는 날인 경우는 예외 입니다.

4. 네, 사회복무요원 제복 착용은 필수 사항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서도 제복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5일 연장 복무 처리 합니다.

참고로 군 복무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이나 악화가 발생 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가능 하니 이 점 확인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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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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