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납부방법과 납부 후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전자서명을 마치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이 생성됩니다. 거기에서 가상계좌, 카드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 사이트에서 납부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관할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첨부서면 탭에서 납부확인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됩니다. 비용납부 화면을 지나면 제출 화면이 생성되는데 거기서 소장 등 서면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4.10.06.
1.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인지료와 송달료는 해당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물론 신한은행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원-인지료,송달료 납부에 접속하여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제출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이라면 소장 입력후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시면 될 것이니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10.06.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