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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홀로소송 납부 및 접수 방법?
비공개 조회수 138 작성일2024.10.06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서 지급명령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양식에 맞추어 작성은 해보았는데 인지금, 송달료 등 납부방법과 어떻게 제출 하는지 몰라서....

납부방법과 납부 후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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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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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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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율법무사
바람신 eXpert
#HUG전세사기피해상담위원 #전서울중앙지방법원법률상담위원 #법무사 민사소송 81위, 경매 77위, 민사집행 44위 분야에서 활동

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전자서명을 마치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이 생성됩니다. 거기에서 가상계좌, 카드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 사이트에서 납부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관할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첨부서면 탭에서 납부확인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됩니다. 비용납부 화면을 지나면 제출 화면이 생성되는데 거기서 소장 등 서면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4.10.0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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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1.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인지료와 송달료는 해당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물론 신한은행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법원-인지료,송달료 납부에 접속하여 납부후 영수증을 출력,제출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소송이라면 소장 입력후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하시면 될 것이니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4.10.0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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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장
태양신 열심답변자
재판, 소송 절차 24위, 형사사건,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아래 영상을 참고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dC84MyoO14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