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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추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 참고하심 되겠습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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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되었네요..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https://caric.tistory.com/116
2021.07.14.
2022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 참고하심 되겠습니다.
2021.07.16.
2022 최저임금 9160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 미만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 참고하심 되겠습니다.
2021.07.17.